“재개발과 재건축: 전매 제한 기간에 따른 큰 차이”

속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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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1

재개발재건축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 목적과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수행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획과 조정에 따른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공공단체나 특정 기업이 중심이 되어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개인 또는 기업이 주로 소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건축물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재개발 재건축
주체 공공단체, 기업 개인, 기업
목적 도시환경 개선,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개인적인 목적, 건물 재건립

 

이렇게 보면 재개발은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인 반면, 재건축은 소규모이면서 더욱 개인의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관련된 차이점이 있어서 서로를 보완하며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2. “정비사업”이란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도시 기능 회복: 정비사업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노후화된 도시 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정비구역: 정비사업은미래에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할 도시 내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정비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 정비기반시설: 정비사업의 핵심은 정비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선 또는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 상업시설, 주택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 건축물 개량 또는 건설: 정비사업은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도시의 모습을 개선합니다.

아래는 “공공재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차이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재개발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며 시행하는 사업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건축물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재개발구역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정비구역에서 지정된 절차와 조건을 따라 시행
공공재개발사업법에 근거하여 진행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진행

 

따라서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공공재개발사업은 “재개발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시행되며 특정한 재건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2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개발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토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소유의 주택이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 공부를 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최근에는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노후화가 심한 건물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여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건물에서 아무리 보수를 하더라도 필요한 기능과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주변 환경과 도시 계획에 적합한 아키텍처와 디자인을 가진 건물을 건설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개발은 한 도시나 지역의 전체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기존 도시 계획이나 장소의 이용 목적 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도시구조나 건물들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공영토지, 공공시설, 대규모 상업지역 등이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재개발은 기존 도시의 구조나 시설이 오래되거나 노후화되어 지속적으로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 이때 기존 건물이나 도시 구조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구분 재건축 재개발
대상 개별 건물 (주거용, 상업용 등) 도시 전체, 특정 지역 or 재개발 구역
절차 건물 철거 후 새 건물 설립 도시 계획 재정립 후 신규 구축
목적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개선 및 주변 환경 개선 도시 전체적인 발전, 토지 이용 목적 재조정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각각의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주택 소유자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변 환경 및 도시 계획과 함께 주택의 재건축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소유하더라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일단 조합이나 재개발, 재건축 차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Summary:
– 자격: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 부여
–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따른 제한 없음
– 조합에 가입 가능한 기회 제공

 

자격 설명
토지 소유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자
건축물 소유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
지상권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 토지의 지상권을 소유한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3

주요 키워드: 재개발, 공공주도, 주민 단합, 현상유지, 기반 시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공간 개선을 위해 실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공공주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재개발은 기존 도시 지구 내에서 주택, 상업시설 등의 재조성을 통해 공공시설을 포함한 통합적인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재개발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저항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은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고 현상유지와 공공시설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기반 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로 인해 재개발은 기반 시설의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재개발은 공공주도의 성격이 강하여 주민의 단합이 중요합니다.
  2. 주민들 중 현상유지를 원하는 이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설하여 개선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4. 재개발은 기반 시설의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공주도의 성격이 강함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설
주민 단합이 핵심 기존 시설의 개선과 업그레이드
현상유지와 공공시설 개선을 동시에 추진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실행

재개발은 공공주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가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주민들보다는 정부의 주도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민간 주도 성격이 강합니다.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은 공공주도로 이루어지고, 재건축은 민간 주도로 진행됩니다.
  2. 재개발은 정부가 구역을 지정하고 진행하며, 재건축은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공 주도 민간 주도
정부 구역 지정 및 진행 아파트 주민 주도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도력과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4

재개발과 재건축은 밀집 지역에 위치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다가구로 밀집된 지역이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개발은 주로 기존에 사용되는 건물의 재설계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이 건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재개발은 다가구 밀집지나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기존 건물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주변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을 현대적이고 안전한 건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나 외부 형태를 개선함으로써 건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도시의 미관과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로 활용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밀집지나 좁은 도로 등의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개발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이나 도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에 대한 내용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규제와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각 지역의 도시 계획 및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수립 시 규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은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조합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관련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본 정보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정보:
– 재개발: 기존 도시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개선, 도시 재생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재건축: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한다.

2. 차이점:
– 대상:
– 재개발: 도시 내에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재건축: 낡은 또는 불필요한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 법적 쟁점:
– 재개발: 기존 건물의 소유자,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규제 및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재건축: 소유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 있다.
– 목적:
– 재개발: 도시 계획에 따라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 재건축: 기존의 부족한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효율을 높인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재개발 재건축
대상 기존 도시 지역의 건물 또는 지역 낡은 또는 불필요한 건물
법적 쟁점 소유자, 주민들의 합의, 규제 및 법적 절차 소유권자의 동의
목적 도시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존 시설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 생성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본 정보와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 전매 제한 기간에 따른 큰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전매 제한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점이 큽니다. 이는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재개발 재건축의 기준일자에 따라 현금청산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 재개발

재개발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나 도시 공간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기준일자가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에만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재건축을 진행한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재건축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같은 건물의 재건축 또는 다른 용도의 건물로 대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기준일자가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에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재건축을 진행한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구분 재개발 재건축
기준일자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
현금청산 대상 여부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가능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도 가능

 

정리: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전매 제한 기간에 있지만, 현금청산의 대상 여부는 재개발의 경우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가능하며, 재건축의 경우에도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가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제는 재개발 시에만 적용되며, 재건축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파트 소유자가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환수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현금청산을 받게 되며, 그 결과로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조합으로부터의 사업시행인 격인다 시점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요약문입니다.

–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개발 시에만 적용되며, 재건축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 아파트 소유자가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제의 대상이 됩니다.
– 현금청산 및 입주권 제한: 현금청산을 받으면,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내용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개발 시에만 적용
환수제 대상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
현금청산 및 입주권 제한 현금청산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 제한

 

이렇게 표와 함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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